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검사의 수사 범위 밖 사건의 이송)

제1항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이 접수된 때 검사가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정한다. 수사 범위 밖 사건에 관한 조문상 조치는 이송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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