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 8월 1일부터 시행…500명·1200억원 기준 갈린다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도 매년 공시 대상…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까지 공개 범위에 포함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6월 1일이지만, 이 조문은 부칙 단서에 따라 별도로 8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공시 의무 대상 사업주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일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를, 건설업 사업주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본다.
| 구분 | 공시 대상 기준 |
|---|---|
| 일반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
| 건설업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200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업주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정했다.
공시 항목은 6가지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에 포함되는지는 모든 공시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포함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대상 기준과 공시 범위는 법과 시행령 조문에 따라 구분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부칙 제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