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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공시 대상 — 제1항이 500명·1천200억원 기준, 제2항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경우)

제1항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의무인데 업종에 따라 재는 잣대가 사람 수와 공사 금액으로 갈린다. 제2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에 포함되는 경우를 정한 항으로, 모든 공시 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 제36540호로 2026년 7월 28일 공포돼 법 조문과 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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