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 2026년 8월 1일부터: 500명·1,200억원 기준과 여섯 항목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지만,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정한 조문은 부칙의 단서에 따라 8월 1일부터 따로 시행됐다. 따라서 이 공시에 관해서는 ‘6월부터 시행’이라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다.
핵심은 모든 사업주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사업주와 건설업 사업주의 기준이 다르고, 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주체로 별도로 열거한다.
공시 대상: 일반 사업주는 500명, 건설업은 1,200억원
시행령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공시 기준 |
|---|---|
| 일반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 |
| 건설업 사업주 |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 |
두 기준은 업종에 따라 적용하는 측정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건설업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연간 건설공사 금액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와 별도로 법률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공시 주체로 규정한다.
매년 공시해야 하는 여섯 가지
공시 대상이라면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법률이 열거한 항목은 다음 여섯 가지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공시 범위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만 그치지 않는다. 전년도의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의 활동계획, 안전보건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도 같은 공시 항목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회사가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해야 하나요
공시 대상에 해당하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매년 공시해야 하는 여섯 항목 중 하나다. 다만 법령은 일반 사업주와 건설업 사업주에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같은 공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도 공시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하는 문제는 모든 공시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포함 여부는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글에서는 해당 항의 요건 전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개별 요건이나 개별 사업장에 대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주 기준으로는 일반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법률은 여기에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을 함께 적고 있다. 제도는 2026년 8월 1일에 시행됐으며, 2026년 8월 27일 기준 시행 중이다.
한눈에 보는 기준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발생 현황만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리체제, 활동의 실적과 계획, 투자,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까지 함께 다루는 연례 공시다. 적용 기준을 읽을 때에는 일반 사업주와 건설업 사업주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은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만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조문의 시행일이 2026년 8월 1일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