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 1일 시행…상시 500명·건설 1천200억원 이상
법 전체는 6월 1일 시행이지만 공시 조항만 8월 1일…공공기관·지방공사도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해마다 공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이 이달 1일 시행됐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됐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6월 1일이지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조항은 부칙 단서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시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를 공시 의무자로 정했고,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를 기준으로 삼았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지난달 28일 공포돼 법 조항과 같은 날 시행됐다.
공시 주체는 사업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법 조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공시 주체로 함께 규정했다.
공시해야 할 항목은 여섯 가지다. 법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했다.
공시 범위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집계에 그치지 않는다.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처럼 앞으로의 계획에 해당하는 항목이 함께 들어간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까지 공시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되는 경우를 규정한 항이 시행령에 있으며, 모든 공시 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떤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되는지 정한 구체적 요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정한 규정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개정 법률의 일부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에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안전보건 현황 공시 조항과는 다른 규정의 시행일이다.
법 조항은 공시 주기를 매년으로 정했다. 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으며, 부령이 정한 세부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항·제2항 [본조신설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1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2항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2026. 8. 1. 시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