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 어떤 회사가 매년 해야 하나 —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요약 및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에게 안전보건 현황 여섯 가지를 매년 공시할 의무를 지운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주이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다. 제10조의2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이미 효력을 갖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법률 제21374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신설한 제10조의2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두 달 뒤인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시 대상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12조의2(대통령령 제36540호, 2026년 7월 28일 공포)도 같은 8월 1일에 시행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6월부터"라는 설명만 접했다면 이 조문 하나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두 달 앞당겨 잘못 잡게 된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됐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이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는 본문에서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갈라 놓았다. 즉 개정법 전체의 시행일과 이 조문의 시행일이 다르다.
제10조의2는 본조신설 시점이 2026년 2월 19일이다. 공포일(2026년 2월 19일)과 시행일(2026년 8월 1일)이 다르므로, 조문이 만들어진 날짜를 시행일로 읽으면 안 된다. 2026년 8월 27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 아니라 시행 중이다.
부칙 단서에는 시행일이 더 늦은 조문들도 함께 적혀 있다.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75조의 그 각 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누가 공시해야 하나 — 대상과 근거 조문
공시 의무자는 세 갈래다. 첫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둘째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셋째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다. 민간 사업주만의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첫 번째 갈래의 구체적 숫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이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다. 업종에 따라 재는 자가 사람 수와 공사 금액으로 갈린다.
| 누가 | 근거 조문 | 무엇을 해야 하나 |
|---|---|---|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 외) | 법 제1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 6가지를 매년 공시 |
|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건설업) | 법 제10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 6가지를 매년 공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 6가지를 매년 공시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 6가지를 매년 공시 |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 6가지를 매년 공시 |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 상시근로자 수나 공사 금액 기준이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제1항이 열거한 항목은 여섯 가지다. 1호 안전보건관리체제, 2호 산업재해 발생 현황, 3호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호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호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여섯 항목의 범위는 사고가 몇 건 났는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2호가 발생 현황이라면, 3호는 지난해 실적과 올해 계획, 4호는 투자, 5호는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계획까지 요구한다. 결과 숫자와 함께 대응 계획을 함께 내놓게 하는 구조다.
6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위임 조항이다. 대통령령이 6호에 따라 어떤 항목을 추가로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하청 근로자의 사고사망도 공시 내용에 들어가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포함이 모든 공시 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제2항이 어떤 요건으로 그 경우를 한정하는지, 그 조문의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도급 구조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두 문장이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다. 그 적용은 제2항이 정한 경우로 제한된다.
공시 절차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
공시 절차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제2항이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무엇을 공시할지(제1항 각 호)와 누가 공시할지(대통령령)는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하고, 어떻게 공시할지는 부령으로 내려보낸 구조다. 공시 시기·서식·공표 방법 등 구체적 절차를 정한 부령 조문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를 위반해 공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의 제재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태료인지 벌칙인지,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조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단서에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이 제10조의2와 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은 확인된다. 다만 그 조문이 무엇을 규정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제재가 어느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부과 실적은 공표 자료 없음. 제10조의2가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신설 조문이라는 점에서 누적 자료가 쌓이기 이전이기도 하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여섯 가지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갈라 놓았다. 이어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구분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단서에 들어 있는 조문이므로 시행일이 2026년 8월 1일이다.
제1항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의무인데 업종에 따라 재는 잣대가 사람 수와 공사 금액으로 갈린다. 제2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에 포함되는 경우를 정한 항으로, 모든 공시 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 제36540호로 2026년 7월 28일 공포돼 법 조문과 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 공시할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무는 모든 회사에 붙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정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열거된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에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도 공시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하고 있으며, 모든 공시 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2항이 그 경우를 어떤 요건으로 한정하는지에 대한 조문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요건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공시 의무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10조의2 제1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함께 공시 의무자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상시근로자 수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을 조문 기준에 대조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