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20404
사건명은 손해배상(기)이다. 판시사항 [1]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이다. 판시사항 [2]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표현 행위가 쉽게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때 그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이다. '한정 소극'은 원칙적으로 쉽게 제한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된다는 뜻이고, 공직자 비판이 무조건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문제 된 글·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법리의 선행 대표판례로는 대법원 2002다62494 판결이 있으며, 2021다270654는 2024년의 다른 사건이므로 세 사건번호를 섞으면 안 된다. 구체적 사실관계와 원심의 판단, 상고심의 주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대법원, 공직자 비판의 민사 책임 기준 제시…'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경계
- 대법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공직자 비판 손해배상 기준 제시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먼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이며,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을까 — 대법원이 그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의 선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 공직자 비판과 민사 손해배상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