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키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2항제1호는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에는 "가족에게만"이나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면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제65조제1항제3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가족만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올리는 것이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제55조와 제65조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점을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만 보여주면 안전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동네에 사는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보호자가 그 화면을 찍거나 캡처해 가족이나 학부모 대화방에 공유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은 제25조의11만 고쳤고, 공개정보 악용을 금지하는 제55조와 그 벌칙인 제65조는 그대로입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한 공유도 처벌될 수 있는지는 현행 제55조와 제65조의 문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개정보는 어떤 목적으로만 쓸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문장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한다”로 끝나는 서술 문장입니다. 그래도 제65조제1항제3호는 제1항 위반을 제2항 위반과 같은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보호자가 자기 아이를 지키려고 공개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제55조제1항이 적은 목적과 문언상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맞는다는 것과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2항은 목적과 상관없이 별도로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호 목적이면 가족 단톡방에 올려도 괜찮나요?
제55조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두 가지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제1호: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 제2호: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제2항에는 보호 목적이거나 가족끼리만 볼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없습니다.
조문에는 ‘단톡방’, ‘메신저’, ‘캡처’, ‘성범죄자알림e’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만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 공개정보 화면을 올리는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문언 해석의 문제로 남습니다. 제55조와 제65조는 “공개”가 몇 명에게 전달돼야 성립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이 무엇인지도 이 두 조문에는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55조나 제65조를 적용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대화방이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도, 반드시 처벌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 문언만 보면, 화면이나 내용을 옮기지 않고 가족이 각자 공개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제2항 각 호의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수정ㆍ삭제)를 거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제55조의 항마다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을 어기면 제65조제1항제3호가, 제3항을 어기면 제65조제4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개정보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 밖으로 사용 | 제5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활용해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 제55조제2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 | 제55조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호 목적 밖으로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 | 제55조제3항제1호, 제65조제4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호 목적 밖으로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 | 제55조제3항제2호, 제65조제4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호 목적 밖으로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 | 제55조제3항제3호, 제65조제4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두 법정형은 모두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공개정보를 확인 목적 밖으로 사용하거나 공개ㆍ수정ㆍ삭제한 경우(제1항ㆍ제2항)의 상한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 공개대상자를 차별한 경우(제3항)의 상한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는 같은 말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공개정보”와 “등록정보”는 다른 개념이고, 벌칙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제65조제1항제2호는 제54조를 어기고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일반 보호자가 공개정보를 확인해 공유한 경우는 이 두 호가 아니라 제55조와 제65조제1항제3호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55조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55조나 제65조를 적용한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 상한뿐입니다. 제1항ㆍ제2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요?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제55조와 제65조의 문언은 현행 법률 제22027호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법률 제22027호(2026년 9월 29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제25조의11만 고쳤습니다. 부칙도 시행일과 제25조의11의 적용례만 정하고, 제55조ㆍ제6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제55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15352호(2018년 1월 16일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제65조는 법률 제20932호(2025년 4월 22일 공포)가 마지막으로 고쳤습니다. 연혁 표기는 제1항이 <개정 2021.3.23, 2024.10.16>, 제3항이 <개정 2025.4.22>입니다.
- 법률 제21790호(2026년 6월 9일 공포)는 제46조를 고쳤고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55조와 제65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만 공유해도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2항제1호는 공개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족이나 보호 목적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가족만 있는 메신저 대화방이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근거 자료에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에 해당하면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성범죄자 정보를 캡처해서 SNS에 올리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55조제2항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5천만원은 벌금의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보고 세입자나 직원을 거절하면 처벌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3항은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밖으로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에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고용 가운데 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이 금지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