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보호하려고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가족 단톡방이나 메신저 공유가 조문상 금지되는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가족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도 공개정보를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단톡방’, ‘메신저’, ‘캡처’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공유 방식과 내용을 조문에 적힌 금지 행위와 대조해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에게만 공유하면 괜찮나요?
가족만 참여한 대화방이라는 사정만으로 제55조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그 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가족 단톡방 공유가 언제나 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제55조제1항은 공개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 보호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공유 행위가 허용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공유가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면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제55조는 보호 목적 외 사용, 공개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망 공개, 공개정보의 수정·삭제, 보호 목적 외 차별을 각각 규율합니다. 제1항·제2항 위반과 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외에 사용 | 제5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활용해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제55조제2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 | 제55조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외에 고용·주택·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직업훈련 관련 차별에 사용 | 제55조제3항, 제65조제4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5조제3항의 고용 관련 금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4조 위반으로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말소하는 행위는 제65조제1항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일반인이 공개정보를 단톡방에 올린 경우의 처벌 근거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글감에는 제55조·제65조 위반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실제 선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55조와 제65조의 판례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가족 단톡방 공유의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법정형은 제55조 위반 항에 따라 다릅니다.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항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령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공개정보 화면을 가족 단톡방에 캡처해서 올리면 처벌되나요?
조문은 캡처나 단톡방을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구체적인 공유가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면 가족에게 알려도 되나요?
제55조제1항은 공개정보를 아동ㆍ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보호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족 간 공유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에게만 보냈는데도 정보통신망 공개가 될 수 있나요?
제55조제2항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지만, 가족 대화방 공유가 그 공개에 해당하는지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만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