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면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무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학교 범위는 같은 법 제12조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및 해당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규정하므로,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교육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점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같은 제도인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은 비용 부담의 문제를 제10조의2에서, 의무교육 실시와 취학시설 확보의 문제를 제12조에서 각각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무엇을 뜻하나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은 법이 열거한 네 가지 비용을 무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그 대상이며, 그 밖의 비용까지 법이 무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입학금 부담「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무상
수업료 부담같은 항 제2호무상
학교운영지원비 부담같은 항 제3호무상
교과용 도서 구입비 부담같은 항 제4호무상
위 네 비용의 재원 부담제10조의2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위 네 비용을 받는 행위제10조의2제2항받을 수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위 네 비용을 받는 행위제10조의2제3항받을 수 있음

제10조의2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제10조의2만으로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교육의 범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는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해당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도록 정합니다. 제12조의 문언에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의 학교 범위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립·공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제10조의2제1항의 네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비용 금지 규정이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규정은 아닙니다.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10조와 충돌하지 않나요?

제10조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에 필요한 네 가지 비용에 관해 별도의 무상 규정과 수납 금지 규정을 두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에는 다시 예외를 둡니다.

제10조제2항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을 국립학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제시된 조문에는 제10조·제10조의2·제12조 위반에 대한 형사 법정형, 과태료 액수, 실제 선고 통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는 관련 판례와 공식 선고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수업료가 무상이면 꼭 다녀야 하나요?

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등이 무상이라는 규정과 의무교육 규정은 구분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가 열거한 의무교육 관련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해당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무료인 비용은 어디까지인가요?

법이 무상으로 정한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항목 밖의 비용까지 같은 조문이 무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적용되나요?

제10조의2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립학교가 그 대상인지에 관한 기준은 제시된 자료 범위에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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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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