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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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