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부 비용이 무상이어도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은 다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정하지만, 그 조문에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정한 비용은 네 가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은 다음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이나 분담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열거된 네 가지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밖의 비용까지 무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네 가지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어떤 사립학교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비가 무상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예외 없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무상교육 규정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0조의2제1항은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필요한 네 가지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비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에 예외를 둡니다.
즉, 제10조만으로 고등학교 비용의 무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2에서 무상으로 정한 항목과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는 의무교육을 다룹니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설립ㆍ경영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제10조의2제1항의 네 가지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2조제4항의 비용 항목이 제10조의2의 항목과 같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이라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무상으로 정한 비용의 범위와 의무교육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고등학교 교육에는 법이 무상으로 정한 네 가지 비용이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에는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ㆍ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