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면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와 제12조의 차이
결론부터 말하면, 고등학교 등의 일부 비용이 무상인 것과 의무교육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비용 4가지(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無償)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에는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무교육은 같은 법 제12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의 조문 문언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요약
| 구분 | 조문 | 법이 쓴 표현 | 대상 |
|---|---|---|---|
| 수업료 등 (원칙) | 제10조제1항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학교 일반 |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제10조의2제1항·제2항 | 4개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학생·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무상교육의 예외 | 제10조의2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받을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 |
| 의무교육 | 제12조 |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무교육대상자 |
| 의무교육의 비용 | 제12조제4항 |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4개 비용을 “받을 수 없다” | 국립ㆍ공립 학교,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 |
1. 출발점: 학교는 원래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에는 ‘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의 기본 구조는 학교가 수업료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업료와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을 하위 규범에 맡깁니다.
- 국립학교: 교육부령
- 공립ㆍ사립 학교: 시ㆍ도의 조례
여기에는 한계가 붙어 있습니다. 제2항 후단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교육부령이나 조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은 제10조의2가 정한다
고등학교 비용을 무상으로 정한 근거는 제10조가 아니라 제10조의2입니다. 이 조문은 2019년 12월 3일 법률 제16672호로 신설되었습니다(본조신설 2019.12.3).
제10조의2제1항: 무상이 되는 비용은 4가지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법이 무상으로 정한 것은 이 4개 호의 비용뿐입니다. 이 4가지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0조의2가 무상이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라고 말하지만, 조문 기준으로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등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무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입니다. 제2조제3호가 정하는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10조의2제2항: 누가 부담하고, 누가 받을 수 없나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한 항에 두 가지 효과가 들어 있습니다.
- 부담 주체: 4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징수 금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나누어 부담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0조의2제3항: 예외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라고 해서 어느 학교나 무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립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며,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조문 표현이 바뀌는 순서
세 조항을 이어 읽으면 표현이 다음 순서로 바뀝니다.
- 제10조제1항: 수업료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원칙)
- 제10조의2제2항: 고등학교 등의 4개 비용은 받을 수 없다 (무상교육)
- 제10조의2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다시 받을 수 있다 (예외)
3. 의무교육은 제12조가 따로 정한다
의무교육 규정은 제12조(의무교육) 입니다.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의무교육의 범위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이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는 이를 받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정합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위해 설립ㆍ경영해야 하는 학교를 열거합니다.
- 초등학교
- 중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이 목록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제12조제4항: 같은 4개 비용, 그러나 대상은 ‘의무교육’
④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이 혼동을 부르는 지점입니다. 제12조제4항은 제10조의2제1항의 4개 비용 목록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과 고등학교 등의 학생이 같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조항의 성격은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제12조제4항 (의무교육) |
|---|---|---|
| 조문 제목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의무교육 |
| ‘의무교육’ 문언 | 없음 | 있음 |
|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대방 | 학생과 보호자 |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 |
| 받을 수 없는 학교 |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제3항 예외 있음) | 국립ㆍ공립 학교,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립학교 |
| 비용 목록 | 제1항 4개 호 | 제10조의2제1항 각 호를 인용 |
비용 목록이 같다고 해서 제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립ㆍ공립 학교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립학교에서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고등학교 등은 제10조의2라는 별도의 무상교육 조항에 따라 비용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4. 그래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조문만 놓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등의 4개 비용을 무상으로 정한 근거는 제10조의2이고, 이 조문에는 ‘의무교육’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 의무교육은 제12조가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립ㆍ경영 의무가 미치는 학교로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를 듭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 비용이 무상”이라는 사실에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은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다른 조문, 다른 제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등학교에서 무상인 비용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의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밖의 비용을 무상으로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Q2.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이나 분담 방식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3. 사립 고등학교도 무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제10조의2제1항·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4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Q4.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비용을 안 내는데, 왜 제도가 다르다고 하나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의 비용은 제12조제4항(의무교육)에 근거하고, 고등학교 등은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근거합니다. 제12조제4항이 제10조의2제1항의 비용 목록을 인용하기 때문에 면제되는 비용 항목이 겹칠 뿐, 근거 조문과 제도는 다릅니다.
Q5. 수업료를 받는 원칙 조항과 무상교육 조항은 어떤 관계인가요? 제10조제1항은 학교가 수업료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둡니다.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4개 비용에 대해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학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Q6. 최근 법 개정으로 이 내용이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은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이며, 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각각 법률 제11690호(2013. 3. 23. 공포, 제10조)와 법률 제16672호(2019. 12. 3. 공포, 제10조의2ㆍ제12조)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580호(2026. 10. 29. 시행)와 제21659호(2026. 11. 20. 시행)에서도 세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제1항, 제2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제3항
-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초ㆍ중등교육법 부칙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1항이 인용하는 조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2026. 3. 10., 일부개정], 소관 교육부.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