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비 '무상'과 '의무교육'은 다르다
요약 및 결론: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법으로 무상(無償)으로 정해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은 의무교육을 의미하지 않으며, 고등학교는 법령에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이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면서 '고등학교도 무료'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법령은 '무상'과 '의무교육'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무상이 모든 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 같은 이름의 개념이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확한 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정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4가지 비용으로 한정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無償)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이 4가지만 무상이며, 그 밖의 비용은 법으로 무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제10조의2제2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이 4가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다(제10조의2제3항).
| 비용 | 법적 근거 | 부담 주체 |
|---|---|---|
| 입학금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제1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수업료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학교운영지원비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제3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 교과용 도서 구입비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제4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고등학교는 왜 의무교육이 아닌가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만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도록 정했으며, 고등학교는 명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와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은 별개의 개념이며, 고등학교가 법으로 무상으로 정해진 것은 국가 정책의 결과이지,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된 것이 아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무료인가요?
모든 고등학교가 무료는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다. 즉, 특정 사립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나 무상 대상 사립학교라도 무상 범위 외의 비용(참고서, 급식비, 학용품비 등)은 학교가 받을 수 있다. 무상이 곧 모든 비용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학교 유형 | 입학금·수업료 등 4호 징수 여부 | 법적 근거 |
|---|---|---|
| 국립·공립 고등학교 | 불가능 | 제10조의2제2항 |
| 무상 대상 사립 고등학교 | 불가능 | 제10조의2제2항 |
| 대통령령 예외 사립학교 | 가능 | 제10조의2제3항 |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한 제10조와의 관계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했다. 이는 일반적 원칙이다. 그러나 제10조의2제2항이 이를 제한하여 “고등학교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이며, 학교는 이를 받을 수 없다”고 정했다. 더 구체적인 조문인 제10조의2가 제10조를 특례로 제한하는 구조다.
또한 제10조의2제3항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 다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수업료’도 학교 유형과 정부 지정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관련 법령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학비가 정말 전부 무료인가요?
아니다. 무상으로 정한 것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4가지뿐이다. 급식비, 학용품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참고서 구입비, 특별활동비 등은 법으로 무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학교나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는 법령의 무상 범위와는 별개다.
의무교육이 아닌데 고등학교를 안 가도 되나요?
그렇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다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많은 직업과 고등교육 진학이 고등학교 졸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두가 다닌다. 초ㆍ중등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설립·경영할 의무를 부과하며, 고등학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사립 고등학교는 왜 학비를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립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사립학교가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춘 학교에만 해당한다. 이러한 예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상교육 정책이 공공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