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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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