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부 비용이 무상이어도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 고등학교 학비 '무상'과 '의무교육'은 다르다
-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면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와 제12조의 차이
-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면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라도 "의무교육"은 아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와 제12조의 차이
- 고등학교 학비가 무료라면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다릅니다
- 고등학교도 학비가 무료인데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 고등학교도 일부 학비가 무상인데,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 고등학교도 학비가 무료인데,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면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