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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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