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도 학비가 무료인데,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과 초등학교ㆍ중학교 등의 의무교육을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등의 교육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입니다. 반면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인 제12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곧바로 의무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법이 정한 비용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은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무상으로 정합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법이 무상으로 정한 대상은 위 네 가지 비용입니다. 그 밖의 비용까지 같은 조항이 무상으로 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10조의2제2항은 위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예외를 둡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사립학교가 그 대상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2조는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관련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제12조제4항은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 역시 같은 네 가지 비용을 언급하지만, 적용 기준은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고등학교 등에 관한 제10조의2는 정해진 네 가지 교육비용의 무상 원칙과 부담 주체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12조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의무교육의 실시 체계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