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도 일부 학비가 무상인데,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요약 및 결론: 고등학교는 학비 일부가 무상이지만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 4가지를 "무상(無償)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에는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무교육은 같은 법 제12조가 따로 정하며, 제12조제2항이 의무교육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립ㆍ경영 의무를 지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법률 제21424호에 이어, 10월 29일(법률 제21580호)과 11월 20일(법률 제21659호)에도 개정 조문이 시행됩니다. 세 차례 개정 모두 수업료(제10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제10조의2), 의무교육(제12조)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가정에서 '학비가 안 드니 의무교육'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법이 실제로 무엇을 '무상'으로 정했는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중학교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같은 제도인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제10조의2에, 의무교육을 제12조에 따로 규정합니다. 제10조의2에는 ‘의무교육’이라는 문언이 없으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1항은 국가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열거한 학교에 고등학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헷갈리는 이유는 같은 비용 목록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제12조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문의 4개 호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비용 목록은 같지만 적용 대상은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 제12조제4항은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서로 다릅니다.
원래 학교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조문에는 ‘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학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ㆍ사립 학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맡깁니다. 같은 항 후단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교육부령이나 각 시ㆍ도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조문의 흐름은 세 단계로 갈립니다. 제10조제1항은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은 “받을 수 없다”, 제10조의2제3항은 다시 “받을 수 있다”입니다. 고등학교 학비 문제는 이 세 문언이 어느 학교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에서 무상인 비용은 정확히 무엇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이 무상으로 정한 비용은 4가지뿐입니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입니다. 이 4개 호에 들어 있지 않은 비용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무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의 대상 학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입니다. 제2조제3호가 정하는 학교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므로, 특정 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인 비용은 누가 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2항은 한 항에 두 가지 효과를 둡니다. 4개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무상인가?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립학교에서는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입니다. 진학하려는 사립 고등학교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음(원칙)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 | 받을 수 있음 |
| 수업료 등을 거두는 방법을 정함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 | 국립: 교육부령, 공립ㆍ사립: 시ㆍ도 조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 금지 |
| 고등학교 등이 학생ㆍ보호자로부터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받음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 받을 수 없음.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가 위 4개 비용을 받음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 | 받을 수 있음(제1항ㆍ제2항의 예외) |
| 국립ㆍ공립 학교 또는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가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위 4개 비용을 받음 |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 | 받을 수 없음 |
|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대상자 취학에 필요한 학교를 갖춤 |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특수학교 설립ㆍ경영 의무 |
무상인 비용을 받으면 처벌되나? (실제 제재 수위)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어디에도 위반 시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이 세 조문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며,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관한 판례, 위반 사례에 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법정 제재와 실제 처분 사이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고, 앞으로 바뀌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법률 제16672호(공포 2019. 12. 3.)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2조제4항의 현재 문언도 같은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었고, 제1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1690호(공포 2013. 3. 23.)로 정해졌습니다. 법률 제16672호의 시행일과 부칙 내용은 이 글의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법률 제21424호(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며,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뿐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80호와 11월 20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659호에서도 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2조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가요?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정할 뿐, '의무교육'이라는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은 같은 법 제12조가 정하며, 제12조제2항이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해 설립ㆍ경영하도록 한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 특수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무료인 건 뭐가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이 무상으로 정한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제10조의2제2항). 4가지에 들어 있지 않은 비용은 이 조문에 따라 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립 고등학교도 수업료가 무료인가요?
사립 고등학교라도 원칙적으로는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입학금ㆍ수업료 등 4가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립학교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