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도 학비가 무료인데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요약 및 결론: 고등학교 학비 무상과 의무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상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다.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 4가지를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에는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없다. 의무교육은 제12조가 정하는 별도 제도로, 현재 초등학교ㆍ중학교에만 적용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무상(돈을 안 받는다)'과 '의무(반드시 다녀야 한다)'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고, 초ㆍ중등교육법은 이 둘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 조문 하나씩 짚어본다.
수업료, 원칙은 ‘받을 수 있다’인데 왜 고등학교는 무상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문 자체에는 ‘무상’이라는 단어가 없다. 다만 제10조제2항 후단은 수업료 등을 거두는 방법을 정할 때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두고 있다.
고등학교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는 것은 별도 조문인 제10조의2제1항이다. 이 조항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 4개 호만 무상으로 정한다.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이 4개 호 밖의 비용(예: 그 밖의 납부금 성격의 비용)은 제10조의2가 무상으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가 그 돈을 대신 내주나
제10조의2제2항은 한 항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정한다.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부담 비율이나 구체적 분담 방식은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모든 고등학교가 전부 무상인가
아니다. 제10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조문 흐름은 ①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다(제10조) → ②고등학교는 특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제10조의2제2항) → ③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다시 받을 수 있다(제10조의2제3항)로 갈린다. 어떤 사립학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같은 것인가
같지 않다. 제12조제1항은 국가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2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두 항이 가리키는 의무교육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다.
제12조제4항은 국립ㆍ공립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여기서 쓰이는 비용 항목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같은 4개 호이지만, 대상이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이 다르다. 제10조의2 자체에는 ‘의무교육’이라는 문언이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비용이 무상이라는 사실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 분해
| 구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수업료ㆍ납부금을 받는 일반 원칙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1항 | 학교 설립자ㆍ경영자가 받을 수 있음(원칙) |
| 고등학교 등 4개 비용의 무상화 | 제10조의2제1항 |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는 무상 |
| 위 4개 비용의 부담 주체 지정 | 제10조의2제2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학교는 받을 수 없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립학교의 예외 | 제10조의2제3항 | 해당 사립학교는 4개 비용을 받을 수 있음(예외) |
| 의무교육 실시 의무 | 제12조제1항ㆍ제2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실시ㆍ설립 의무(형벌 없음) |
|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비용 징수 금지 | 제12조제4항 | 국립ㆍ공립 및 위탁 사립학교가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비용을 받을 수 없음 |
공식 통계ㆍ판례 자료는 있나
이 조문들에 대해 확인된 판례는 없다. 법정형(형벌) 자체가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 통계도 해당하지 않는다. 각 비용 항목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분담 비율이나 제10조의2제3항이 가리키는 사립학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는 이제 의무교육인가요?
아니다. 초ㆍ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은 제12조가 정하는 제도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되며, 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4개 비용이 무상이라는 것은 제10조의2에 따른 별도의 무상교육 제도다. 두 조문 모두에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가리키는 범위는 서로 다르다.
고등학교 학비는 전부 무료인가요?
아니다. 무상 대상은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 4개 호뿐이고, 그 밖의 비용은 제10조의2가 정한 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이 4개 비용을 여전히 받을 수 있다.
모든 고등학교가 예외 없이 무상인가요?
아니다. 제10조의2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어떤 학교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구체적인 학교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