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다릅니다
“고등학교도 학비가 무료인데 의무교육인가요?”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무상이지만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법이 명확히 구분합니다.
의무교육은 초중등만 해당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 책무를 정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이 의무교육 조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고등학교 진학이 의무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지 “의무교육”이 아님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특정 비용을 무상(無償)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무상이란 진학했을 때 일정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정한 비용: 4가지로 제한
제10조의2 제1항에서 무상으로 정한 비용은 다음 4가지뿐입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이 4가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교복비, 급식비, 교육활동비, 수련비 등 다른 비용은 법이 무상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의 일반 규칙과 특별 규칙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학교가 일반적으로 학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0조의2는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칙입니다. 위의 4가지 비용은 이 예외 규칙이 적용되어 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예외
제10조의2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위의 4가지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일부 사립학교는 무상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 항목 | 초중학교(의무교육) | 고등학교(무상교육) |
|---|---|---|
| 진학 의무 | 있음 | 없음 |
| 무상의 근거 | 의무교육 규정 | 제10조의2 |
| 무상 범위 | 의무교육 해당 비용 | 4가지로 제한 |
| 예외 | 있음 | 있음(대통령령으로 정 사립학교) |
고등학교는 법이 정한 4가지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그것이 진학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