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중학교처럼 의무교육인가요?
아닙니다. 교육에 드는 비용을 무상으로 정한 것과 의무교육으로 정한 것은 다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제12조는 의무교육을 각각 규정합니다. 제10조의2에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10조의2제1항이 무상으로 정한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네 가지입니다. 제2항에 따라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한편 제12조는 의무교육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중학교 설립 및 취학 조치 등을 정합니다. 제12조제4항도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앞서 든 네 가지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비용을 무상으로 다룬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