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무혐의·불기소 판결 후에도 경찰 수사 기록은 남는다 — 보존 기간은 죄의 법정형으로 결정
-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경찰 수사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을까: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정리(10년·5년·즉시 삭제와 단서)
- 무혐의로 끝난 수사도 경찰 기록에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무혐의여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