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전채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명령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으로 현금화하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을 신청할지는 압류한 채권자가 선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금전채권이 당신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돈을 보유한 사람/기관)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당신의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제229조제5항).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착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오면 당신의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추심명령을 신청한 경우

추심명령이 나오면 당신은 직접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제2항).

추심명령은 기본적으로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칩니다(제232조제1항).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액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액수를 제한하면:

  • 제한된 부분: 당신이 추심합니다.
  • 초과 부분: 채무자에게 그 처분과 영수를 허가합니다(제232조제1항).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232조제2항).

정리: 다른 채권자 압류 시 결과

신청한 명령상황결과
전부명령송달 전 다른 채권자 압류/배당요구전부명령 무효 ~ 돈을 받지 못함
추심명령액수 제한 없음채권 전액 추심 ~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음
추심명령액수 제한 있음제한액은 당신이 추심, 초과액은 채무자가 처분 허가 ~ 제한 부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불가

결론: 돈을 나눠 가져야 할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택하는 명령의 종류와 다른 채권자 압류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면 ~ 송달 속도가 생사를 가른다. 빠르면 유리하고, 늦으면 효력을 잃을 수 있다.

  2. 추심명령을 신청했다면 ~ 법원이 액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전액을 가져가고, 제한되면 제한 부분은 확보합니다.

어느 경우든 먼저 신청되고 송달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두 명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 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2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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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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