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8조(준사기)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거짓말 안 해도 사기가 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묻는 것은 기망이 아니라 '이용'이다
-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인가요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사기가 되나요 — 형법 제348조 준사기가 말하는 '이용'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거짓말 없이도 사기가 될 수 있나? — 형법 제348조 준사기의 '이용'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거짓말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형법상 준사기의 요건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기가 될 수 있을까
-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이 약한 점을 이용하면 사기가 되나요
- 거짓말이 없어도 상대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 수 있나요?
-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면 준사기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