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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