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 형법 제362조·제364조·제365조로 보는 장물죄와 친족 사이의 범행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짧은 답: 훔친 물건(장물)을 받아 가진 행위는, 물건을 훔친 사람이 가족이라도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물건을 훔친 사람)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감면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고, 단서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며 정리합니다.

이 글은 법제처 Open API에서 가져온 형법 원문(MST 284025,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 여부 판단 기준일은 2026년 9월 25일입니다.


1. 먼저 조문: 장물을 받은 행위는 무엇으로 처벌되나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1항이 열거하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취득, 양도, 운반, 보관.
  • 알선은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알선한 사람은 제2항에서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는 방식으로 제1항과 같은 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 다섯 행위를 제1항이 규정한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다릅니다.
  •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병렬돼 있습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서 내 것으로 하는” 상황은 제1항의 취득에, 가족 집에서 잠시 맡아 두는 상황은 보관에, 옮겨 주는 상황은 운반에, 팔릴 곳을 찾아 연결해 주는 상황은 제2항의 알선에 각각 걸릴 수 있는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문들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 ‘장물’의 뜻이 조문 문언 자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장물인지, 어느 정도 관여가 ‘취득’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되는 문제이고, 이 글에서 인용할 수 있는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장물죄”라는 식의 단정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형법 제363조(상습범)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상습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있는 형이 됩니다. 제2항의 자격정지·벌금 병과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상습범이면 당연히 자격정지나 벌금이 함께 붙는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2. “가족이 훔친 줄 몰랐다”면? — 제364조는 단순 과실을 벌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형법에는 장물죄의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처벌 대상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조문에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몰랐으면 어쨌든 처벌된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몰랐으니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국면이 별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고, 금고와 벌금은 선택형입니다. 제362조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의 종류·상한이 모두 다릅니다.
  3. 제364조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입니다. “제364조 제1항”이라는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항을 지목하는 잘못된 인용입니다.

정리하면, 가족이 가져온 물건의 출처를 몰랐다는 사정은 제362조의 고의범 성립 여부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고, 그와 별도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해 제364조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3. 핵심: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조문 원문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365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관계를 나눠서 다룹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결론이 정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구분누구와의 관계인가조문이 정한 처리
제365조 제1항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제328조를 준용한다
제365조 제2항 본문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65조 제2항 단서위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예외로 한다

(1) 제2항 — 물건을 훔친 가족과의 관계

질문에 가장 가까운 조항입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다”는 상황은 장물죄를 지은 사람과 본범 사이의 관계 문제이므로 제2항이 작동할 국면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 관계의 범위가 조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제2항이 드는 관계는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입니다. ‘가족’이라는 일상어와 조문의 범위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조문은 친족 일반이 아니라 동거친족을 적고 있으므로, 동거 여부가 조문 문언상 의미를 갖는 구조입니다.
  • 효과는 재량입니다. 본문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형이 없어지는 의무적 감면이 아닙니다. 감경에 그칠 수도, 면제로 갈 수도, 조문상 재량이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구조로 읽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그리고 단서 —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가족 아닌 사람이 함께 관여했다면, 가족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감면이 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조문이 갈라 놓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족 일이라 괜찮다”는 생각으로 친구·지인을 끌어들이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단서가 작동하는 구조가 됩니다.

(2) 제1항 —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의 친족인 경우는 제1항이 제3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365조 제1항은 “제328조를 준용한다”고만 하고, 제328조가 정한 효과 자체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1항이 걸리면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제328조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까지만 정리합니다. 구체적 결론이 필요하면 형법 제328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형량 비교표 (조문 문언 그대로)

조문대상 행위법정형
제362조 제1항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2조 제2항제1항의 행위를 알선전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 제1항상습으로 제362조의 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363조 제2항제1항의 경우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재량)
제364조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5조는 별도의 법정형을 두지 않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에 대해 준용(제1항)과 재량 감면(제2항)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훔친 사람이 가족이면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362조의 성립 여부와 제365조의 감면은 별개의 층입니다. 제365조 제2항은 요건에 해당할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양형·처벌 단계의 재량을 정한 것이어서, 애초에 죄가 없다는 의미로 읽을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Q. 가족이 준 물건을 그냥 집에 놓아뒀을 뿐인데요. A. 제362조 제1항은 취득 외에 보관과 운반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여가 보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의 문제이고, 이 글의 자료에는 그 기준을 정한 판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조문 열거 항목에 보관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몰랐으면 처벌이 없는 거죠? A.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과실을 처벌하는 문언은 없지만, 과실범 처벌 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Q. 가족과 같이, 친구도 물건을 옮기는 데 도와줬습니다. A. 제365조 제2항 단서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조문상 감면 가능성은 그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관계 없는 공범은 단서로 분리됩니다.

Q.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장물죄가 바뀌었나요? A. 아닙니다. 상단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고, 장물 조문(제362조~제365조)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21450호, 2026. 3. 12.>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6. 개정 연혁 — 지금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인용할 때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라 따로 적어 둡니다.

  • 제362조·제363조·제36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입니다. 상단 공포번호(제21450호)와 다릅니다.
  • 제365조는 **법률 제21307호(공포 2025. 12. 31.)**로 전문개정된 조문입니다.

즉, 친족 사이의 범행 조항인 제365조만 비교적 최근에 전문개정되었고, 장물죄 본체 조문들의 문언은 1995년 개정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장물죄 형량이 올랐다”는 식의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7. 한 문단 요약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은 상황은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은 제2항) 문제로 들어갑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이면 제36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출처를 몰랐다는 사정은 제362조의 고의 문제와 함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해 제364조(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는 구조로 갈립니다. 그리고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라면 제3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재량),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단서로 제외됩니다.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는 제365조 제1항이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효과는 제328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1항·제2항
  • 형법 제363조(상습범) 제1항·제2항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제1항, 제2항 본문·단서
  • 형법 제328조 — 제365조 제1항이 준용하는 조문(이 글에서는 준용 사실만 확인, 효과는 별도 확인 필요)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 시행일 규정
  • 형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개정문 대상 조문: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
  • 조문 문언 형성 개정: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 제362조·제363조·제364조), 법률 제21307호(공포 2025. 12. 31., 제365조 전문개정)
  • 기준 원문: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3조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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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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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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