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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