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가족이 훔친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형법상 장물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운반·보관하는 등의 행위가 인정되면 가족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물을 받으면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장물인 줄 알고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이 기준 자료에 별도 규정이 없지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64조는 단순한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장물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4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형법 제365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법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제365조는 제328조가 정한 효과 자체를 이 조문에서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한 재량 규정입니다.

그리고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할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물건의 피해자와 어떤 친족관계인지
  • 물건을 훔친 본범과 어떤 친족관계인지
  • 물건을 받은 사람이 본범과 함께 범행한 공범인지
  • 장물의 취득·운반·보관 등이 있었는지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가족이 훔친 물건을 보관만 해도 해당하나요?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취득뿐 아니라 양도, 운반, 보관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받거나 보관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선은 제362조 제1항에 포함된 행위가 아니라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습적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6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제2항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결론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물의 취득·운반·보관 등이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본범과 어떤 친족관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더라도 감경이나 면제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별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362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63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5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28조
  • 형법 부칙 제21450호

관련 법령: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3조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