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한 사람은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물건을 건넨 사람이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장물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반드시 감면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또 장물인 줄 전혀 몰랐다면,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만 처벌하므로 단순한 부주의를 처벌하는 문언은 형법에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 물건이 오가는 일은 흔하지만, 그 물건의 출처가 범죄였다면 받은 사람도 형법 제362조의 장물죄 성립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형법 제365조는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1307호로 전문개정되어 친족 사이의 장물 범행에 관한 문언이 정리되었고, 제362조·제363조·제364조의 현재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공포된 법률 제5057호가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형법 최근 개정인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는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를 고쳤을 뿐, 장물 조문(제362조\~제365조)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62조 제1항이,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별도의 형을 새로 정하지 않고 “전항의 형과 같다”고만 규정하므로, 알선은 제1항이 열거한 네 행위와 나란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을 거쳐 같은 형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상습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하면 제363조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범하면 제364조가 각각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장물을 취득·양도·운반 또는 보관형법 제362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행위를 알선형법 제362조 제2항전항의 형과 같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으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63조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범에 대한 병과형법 제363조 제2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재량)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64조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에서 제364조의 자유형은 징역이 아니라 금고이고, 금고와 벌금은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입니다. 제363조 제2항의 자격정지·벌금 병과도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상습범이면 당연히 병과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훔친 물건이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요

형법 제365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항은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제328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제1항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제2항은 본범과의 관계를 각각 문제 삼습니다.

질문처럼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은” 상황은 본범과의 관계 문제이므로 제365조 제2항의 영역입니다. 이 조항의 본문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도,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제2항 단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그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이 함께 가담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감면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1항이 준용하는 제328조가 정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제365조 제1항의 문언은 “제328조를 준용한다”까지이며, 그 이상을 단정해 읽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물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에는 장물인 줄 모른 단순한 부주의를 벌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고,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몰랐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반대로 “몰랐다고 하면 언제나 처벌을 면한다”는 식의 정리는 모두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364조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 조문이라는 점도 인용할 때 유의할 부분입니다. “제364조 제1항”이라는 인용은 존재하지 않는 항을 가리키게 됩니다. 참고로 제362조는 2개 항(호 없음), 제363조는 2개 항, 제36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어, ‘장물’의 뜻이 조문 문언 자체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하며, 개별 물건이 장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조문 문언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장물 관련 죄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아래 숫자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한 상한·하한, 즉 법정형입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제362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고, 제363조 제1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있는 유일한 조문입니다. 제364조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 네 조문 중 가장 가벼운 법정형입니다. 여기에 제365조 제2항의 감경·면제 재량이 더해지면 선고 결과의 폭은 더 넓어집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3조(상습범)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아내(남편)가 훔친 물건을 받아 보관했는데 처벌되나요?

장물을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이 정한 네 행위(취득·양도·운반·보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관한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관계라면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당연히 적용되는 면책이 아닙니다.

장물인 줄 몰랐는데도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를 처벌하는 문언은 형법 제362조\~제365조에 없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에 이르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가족이 훔쳤다는 이유로 팔아달라고 부탁받아 중개만 했으면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알선한 사람은 형법 제362조 제2항에 따라 전항의 형, 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라면 제365조 제2항의 감경·면제 재량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단서에 따라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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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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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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