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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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