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지키려고 가족에게만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보여줘도 될까?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제65조로 본 기준

입력 2026.10.26. 오전 10:08

핵심 답변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는 보여줘도 된다고 허용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의 두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1. 목적 기준(제1항):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2. 행위 기준(제2항):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그 정보를 활용해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면 안 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면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 조문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55조는 3개 항, 5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제2항 2개 호, 제3항 3개 호).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벌칙) 중 제55조 관련 부분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2024.10.16>
  (중략)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중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가족에게 보여주기’를 조문에 대입하면

(1) 조문에 ‘단톡방’, ‘메신저’, ‘캡처’라는 말은 없다

제55조제2항제1호가 금지하는 것은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입니다. 조문에는 ‘단톡방’, ‘메신저’, ‘캡처’, ‘성범죄자알림e’ 같은 말이 없습니다. 공개 상대가 몇 명이어야 하는지, 가족이면 예외인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체대화방에 공개정보 화면을 올리는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5조와 제65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따로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상황별로 따져 볼 점

상황관련 조항따져 볼 점
확인한 내용을 가족에게 말로 알려 줌제55조제1항아이 보호, 곧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맞는지
화면을 메신저·단체대화방으로 보냄제55조제1항·제2항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볼 수 있는지, 목적에 맞는지
화면을 보내면서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를 지움제55조제2항제2호“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에 해당하는지
가족이 받은 정보를 다른 곳에 다시 퍼뜨림제55조제1항·제2항다시 퍼뜨린 사람이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로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지
정보를 근거로 셋집 임대를 거절하거나 채용에서 배제함제55조제3항보호 목적 밖에서 주택·고용과 관련해 “차별”했는지

(3) 목적이 ‘아이 보호’라면 괜찮은가

제55조제1항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문장이 아니라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서술하는 문장입니다. 그래도 제65조제1항제3호는 제1항 위반을 제2항 위반과 똑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처벌 대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공개’로만 좁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목적이 아이 보호였다고 해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저절로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제2항은 목적과 상관없이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제1항)과 방법(제2항)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4) 조문 구조로 본 차이

제2항의 출발점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하는 공개입니다. 따라서 아래 두 방식은 조문 구조상 같지 않습니다.

  • 확인한 사람이 화면을 캡처해 메신저로 퍼뜨리는 방식
  • 가족 각자가 보호 목적으로 공개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

다만 이것은 조문의 짜임을 설명한 것이고, 어떤 행위가 위반이 아니라고 법이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3. 법정형: 항에 따라 다르다

위반 조항내용벌칙 근거법정형
제55조제1항확인 목적 외 사용제65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제2항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 수정·삭제제65조제1항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제3항고용·주택·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 관련 차별제65조제4항제2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두 법정형 모두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 제3항의 고용 항목에서는 “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이 빠집니다. 이 괄호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두는 규정입니다.

함께 알아둘 구별: ‘공개정보’와 ‘등록정보’

제65조제1항에는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제2호)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제4호)도 있습니다. 이 둘은 ‘등록정보’에 관한 별개의 호입니다. 일반인이 공개정보를 가족에게 전한 경우는 이 호들이 아니라 제55조와 제65조제1항제3호·제4항제2호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 단체대화방은 사적인 공간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조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할 뿐, 사적인 공간인지 공개된 공간인지나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대화방이라서 괜찮다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Q. 올리기만 해도 바로 징역형인가요? 조문에는 ‘즉시’나 ‘자동으로’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제65조는 징역 또는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형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Q. 이웃에게 알리려고 아파트 단체대화방에 올리면요?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와 같은 기준(제55조제1항·제2항)을 적용합니다. 조문은 받는 사람이 가족인지 이웃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Q. 정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으면요? 보호 목적 밖에서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면 제55조제3항 위반입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4항제2호).

Q. ‘공개정보’, ‘공개대상자’, ‘정보통신망’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제55조와 제65조는 이 용어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만을 근거로 하므로 용어 정의는 다루지 않습니다.


5. 기준일과 개정 현황 (2026-10-26 기준)

  • 현행 법률: 법률 제2202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 하나뿐입니다. 부칙도 시행일과 제25조의11 적용례만 정하고 있어, 제55조·제65조에 관한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55조 현재 문언: 법률 제15352호(2018. 1. 16.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제65조 현재 문언: 법률 제20932호(2025. 4. 22. 공포)가 마지막으로 고쳤습니다. 연혁 표기는 제1항 <개정 2021.3.23, 2024.10.16>, 제3항 <개정 2025.4.22>입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는 제46조를 고치며, 2026. 12. 10.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55조와 제65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경우를 예외로 둔 규정은 없습니다.
  •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제55조제1항).
  •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거나 수정·삭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55조제2항).
  • 제1항·제2항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차별)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제1항, 제2항제1호·제2호, 제3항제1호~제3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제1항제2호·제3호·제4호, 제4항제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90호, 2026. 6. 9.> (제46조 개정, 2026. 12. 10. 시행 예정)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5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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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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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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