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합의금’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후 구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구조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과 구조금의 관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1조는 아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지급한 경우를 서로 다른 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합의금은 받기만 하면 구조금에서 빠지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이 정한 요건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는지입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조문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받은 돈의 성격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그 범위만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손해배상액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구조금을 받은 뒤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이 대위의 범위는 제1항의 ‘받은 손해배상’과 달리 이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입니다.

제21조제3항은 국가가 제2항에 따라 대위할 때,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며, 가해자의 모든 재산에서 반드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지급 효과와 연결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지급 효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함같은 법 제21조제2항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
국가가 제2항에 따라 대위하고,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임같은 법 제21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

실제 지급 판단이나 선고 통계는 확인되나요?

제21조는 손해배상과 구조금의 관계를 정한 조항으로, 이 조문 자체에 형사처벌이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합의금의 성격을 판단한 판례나 실제 지급 사례, 공식 통계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금 신청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해야 합니다. 신청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제25조가 정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와 합의하면 구조금을 아예 못 받나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제21조제1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돈은 손해배상으로 보나요?

제21조제1항에는 ‘합의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조문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판례가 없습니다.

구조금을 받은 뒤 합의하면 국가가 돈을 돌려받나요?

제21조제2항은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제3항은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그 밖의 회수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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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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