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이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다만 법 조문은 ‘합의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요건으로 두므로,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죄피해와 관련해 가해자 측과 금전 합의를 한 뒤 국가 구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받은 돈과 구조금의 관계가 문제 된다. 핵심은 합의의 명칭이 아니라 그 금전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다.
합의금은 받으면 바로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구조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합의금이라는 표현은 제21조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합의서나 지급 경위 등에 적힌 금전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인지 여부와, 실제로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21조제1항의 판단 대상이 된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 |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 |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 |
| 국가가 대위하고, 가해자가 수형자 또는 보호감호대상자인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음 |
|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 주소지ㆍ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하며, 법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와 국가 대위의 범위는 같은가요
두 범위는 구별해야 한다. 제21조제1항은 이미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고, 제21조제2항은 국가가 이미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규정이다.
국가가 대위하는 대상은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국가의 대위 범위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이며, 그 범위를 넘는 청구권까지 국가가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의 작업장려금이나 근로보상금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가해자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라면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제21조제3항의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21조제3항은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조문은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구조금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구조금 신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안 날’과 ‘발생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정한 규정이다.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문언이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도 확인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와 제25조는 구조금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신청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이 자료 범위에서는 관련 형사처벌의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관련 법령
제2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합의금이라고 쓰면 구조금과 무관한가요
합의서에 ‘합의금’이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구조금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1조제1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조금 지급 여부를 정한다.
손해배상을 받으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전혀 못 받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은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받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구조금을 먼저 받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국가의 대위 범위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까지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권까지 국가에 넘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