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8조가 법원에 의무로 지운 것은 9개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하는 것뿐입니다.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이 모든 보석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제201조(구속) 등 구속 관련 조문 여러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구속 사유를 정한 제70조와 보석 조건을 정한 제98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행 등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구속되는지,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나면 다시 찾아오지 않을지입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을 현행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 9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4호가 피해자 보호 조건입니다. 제4호의 내용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98조제4호의 보호 대상은 세 부류입니다.

  • 피해자
  •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 사람들의 친족

제98조제4호가 금지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보석을 허가하면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이 항상 붙나요?

항상 붙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본문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9개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는 조건을 하나 이상 정하는 것입니다. 9개 중 어떤 조건을 고를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져 정합니다.

제98조의 9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조건 내용(요지)
제1호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제2호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납입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제3호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용
제4호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제5호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제6호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
제7호피해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 공탁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제8호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의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제9호그 밖에 출석 보증을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이행

이 가운데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는 조건은 제4호(접근·위해 금지)입니다. 제7호(피해 회복용 금전 공탁·담보 제공)도 피해자와 관련됩니다.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아래 표는 피해자 보호와 구속·보석에 관한 상황별 적용 조문입니다.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법원의 권한과 효과입니다.

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법원 권한·효과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직장 주변에 접근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보석 허가 시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함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보석 허가 시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접근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피해자와 같은 조건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됨
법원의 보석 허가형사소송법 제98조 본문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할 의무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구속사유 심사 때 고려해야 할 사항(독립된 구속사유 아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형사소송법 제70조제3항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말고는 구속 불가
보석 조건 위반이 글의 근거 조문에 규정 없음위반 효과는 제70조·제98조에서 확인되지 않음

폭행을 신고하면 가해자가 구속되나요?

신고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구속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70조제1항이 정한 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제1호)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제2호)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제3호)

제70조의 주체는 ‘법원’, 대상은 ‘피고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는 제70조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제201조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이 제70조제3항의 경미 사건(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지도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되나요?

피해자 위해우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구속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의 3가지뿐입니다. 위해우려는 2007년 6월 1일 신설된 제7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70조제2항이 정한 고려 사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입니다. 정리하면 위해우려는 혼자서 구속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1항의 구속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함께 따지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보석 때 접근금지 조건이 얼마나 붙나요?

보석 허가 건수 가운데 제98조제4호(피해자 접근·위해 금지) 조건이 붙은 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구속 신청 대비 실제 구속 비율, 보석 조건 위반 후 처리 결과에 대한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조건 위반 시 구체적 효과 역시 제70조·제98조 문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 근거 판례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으로 제70조·제98조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은 제201조(구속) 등 많은 조문을 고쳤지만 제70조와 제98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법률 부칙에는 시행일 외에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가 있지만, 제70조·제9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이 만들어진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70조: 3개 항, 3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만들어졌고, 제2항이 이때 신설됐습니다.
  • 제98조: 항 없이 9개 호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 1일 전문개정 연혁이 있고,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석으로 풀려나면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이 항상 붙나요?

항상 붙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9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피해자 접근금지(제4호)는 그 9개 중 하나입니다.

보석 접근금지 조건은 피해자 가족도 보호하나요?

보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그 친족입니다. 이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와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신고하면 가해자가 구속되나요?

신고만으로 구속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별도의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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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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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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