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석의 9개 선택적 조건 중 하나이며, 법원이 개별 사건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폭행, 협박 등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때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은 법정 제도이지만, 그 구체적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보석이란 어떤 제도인가?

보석은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의 법적 근거와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는 보석 조건으로 다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이 조건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보호 대상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2) 보호 대상의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접근금지 조건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제98조 제4호가 보호하는 대상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피해자 본인 —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2. 재판 필요인 —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사람
  3. 위 두 사람의 친족 — 피해자 또는 재판 필요인의 친족

법조문에서 “주거·직장 등 그 주변”의 구체적 범위(예: 거리 제한)는 명시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행위별 분해표

금지되는 행위적용 조문보호 대상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피해자, 재판 필요인, 그 친족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피해자, 재판 필요인, 그 친족

피해자 접근금지는 모든 보석 사건에 적용되는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여러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해자 접근금지는 9개 조건 중 하나일 뿐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조건을 부과할 수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의 내용과 범위만 규정하고, 조건 위반 시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명시하지 않습니다. 보석 조건 위반이 어떤 법적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다른 법령과 개별 판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글감에는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이 붙나요?

아닙니다.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과됩니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가요?

법조문에 명시된 대상이므로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증인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의 친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직장 등 그 주변"의 구체적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법조문에 "주변"이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거리나 범위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상황(피해자와 피의자의 거주지 거리, 통근 경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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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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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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