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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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교육감 신고와 대학생·휴학생 기준
- 개인 과외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 대학생·휴학생은 다를까
- 개인 과외 신고는 주소지 교육감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 개인 과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