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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