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기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만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돈을 빼앗기겠다는 협박처럼 재산상 손해를 내세운 협박은 이 조문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런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의 법정형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라 재산 피해를 매개로 한 협박은 형법 제12조의 적용 범위 밖이다.

협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형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어 논리다. 그런데 형법 제12조가 실제로 보호하는 영역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국한되어 있어, 사업상 손실이나 재산 피해를 내세운 협박까지 포함하는지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매개로 한 협박 유형(돈을 빼앗기게 된다,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다 등)에 굴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을 조문 구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12조는 어떤 협박을 요건으로 하나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문언을 뜯어보면 요건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다. 조문에서 ‘친족’과 ‘생명, 신체’라는 한정은 협박 쪽에만 붙는 수식어이며, 폭력 요건에는 이 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에 대한 협박은 왜 요건에서 빠지나

형법 제12조의 협박 요건은 문언 그대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다. 돈을 빼앗기겠다, 재산을 잃게 된다는 식의 협박은 생명·신체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조문이 정한 협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 피해를 내세운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2조가 정한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를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나

충족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거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요구하고, 나아가 그 협박이나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 협박을 받은 사실 자체와, 그 협박에 방어할 방법이 없어 행위가 강요된 상태였다는 사실은 별개의 요건이며, 조문은 이 둘을 모두 요구한다.

요건이 충족되면 형이 줄어드는가,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가

형법 제12조의 법률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니고, 법원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문언도 아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이지, 형량이 줄어드는 문언이 아니다.

협박으로 남을 범죄에 끌어들인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할 뿐, 그 사람을 강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부분은 형법 제34조제1항이 다룬다. 제34조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한다. 강요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사람은 간접정범으로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받는다.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처벌이 달라지나

달라진다. 형법 제34조제2항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단순한 간접정범(제1항)보다 지휘·감독 관계에서의 교사·방조(제2항)는 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행위별 분해표

상황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또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벌하지 아니함
재산 피해(돈을 빼앗기게 된다 등)를 내세운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형법 제12조 요건 미해당해당 범죄의 법정형대로 처벌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방조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자형법 제34조제1항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형법 제34조제2항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형법 제34조제2항정범의 형으로 처벌

실제 선고 수치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12조 적용과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번호를 특정해 인용할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빼앗기겠다는 협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나요?

형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만 요건으로 하므로, 재산 피해를 내세운 협박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을 빼앗기겠다는 협박에 굴복한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면책 효과를 주장하기 어렵다.

협박당하면 형이 깎이나요, 아예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 제12조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효과다. 다만 이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등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에 한한다.

협박으로 남을 범죄에 끌어들인 사람은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할 뿐, 강요한 사람의 처벌은 형법 제34조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자를 교사·방조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사람은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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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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