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할까: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한계

입력 2026.10.20. 오전 10:08

핵심 답변: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가 처벌하지 않는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으로 한정됩니다. 돈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므로 제12조의 협박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굴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2조를 근거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준: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1. 조문 원문: 형법 제12조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2조는 항이나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요건과 효과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2. 제12조의 요건은 두 갈래

제12조가 정한 강요 수단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갈래조문 문언한정 내용
① 폭력“저항할 수 없는 폭력”‘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어야 함
② 협박“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위해의 대상: 자기 또는 친족
위해의 내용: 생명, 신체
정도: 방어할 방법이 없을 것

문언 구조상 **‘자기 또는 친족’**과 **‘생명, 신체’**는 협박을 꾸미는 말입니다. 이 두 한정은 ② 협박 갈래에 붙는 것이고, ① 폭력 갈래에 그대로 옮겨 붙이면 안 됩니다.

두 갈래 모두 끝에 **“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는 요건이 공통으로 붙습니다. 그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그 행위를 하게 되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왜 해당하지 않나

질문의 상황을 협박 갈래의 요건에 하나씩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의 내용: 조문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만 적고 있습니다. 돈·재산·재물에 대한 위해는 문언에 없습니다.
  2. 위해의 대상: 조문은 “자기 또는 친족”만 적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위해도 문언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협박은 제12조가 정한 협박 요건 밖에 있습니다.

  •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재산을 빼앗겠다”처럼 재산상 이익을 해치겠다는 협박
  • 생명, 신체를 해치겠다는 내용이더라도 자기 또는 친족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협박

반대로, 금전 요구와 함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를 해치겠다는 협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협박 갈래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 4절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협박의 내용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관한 것이어도, 조문은 다음 요건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일 것
  • 그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일 것

그러므로 ‘협박당해서 한 일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줄여 이해하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위해의 대상과 내용, 방어 가능성, 강요와 행위 사이의 연결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5. 폭력 갈래는 별도로 따진다

돈을 노린 상대방이 협박에 그치지 않고 폭력을 썼다면, 이는 협박 갈래와 별개인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갈래의 문제입니다.

  • 조문상 이 갈래에는 ‘자기 또는 친족’, ‘생명, 신체’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 대신 폭력이 “저항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여야 합니다.

즉 ‘돈 협박이니 제12조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강요 수단이 협박인지 폭력인지를 나누어 각 갈래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요건을 갖추면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닙니다.
  • 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도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12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안에는 요건을 일부만 갖춘 경우 형을 덜어 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돈 협박처럼 협박 요건 밖에 있는 사정이 다른 규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7. 강요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제34조제1항

제12조는 강요당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강요한 사람의 처벌은 제12조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4조제1항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4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 교사인 때: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 방조인 때: “정범의 형으로 처벌”

8.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네 재산을 다 빼앗겠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12조로 처벌을 면하나요? 제12조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위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협박만으로는 제12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2. 협박 대상이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이었다면요? 조문은 위해의 대상을 “자기 또는 친족”으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은 문언상 협박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2조에는 ‘친족’의 범위를 정의한 괄호 규정이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이었다면 처벌을 면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협박이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여야 합니다.

Q4. 요건을 갖추면 형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예 벌하지 않는 건가요? 조문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감경이나 면제를 정한 문언이 아니고, 재량 문언도 아닙니다.

Q5.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9. 한눈에 정리

  • 제12조의 강요 수단은 ① 저항할 수 없는 폭력, ②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두 갈래입니다.
  • 돈·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므로 협박 갈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협박 갈래에 해당해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어야 하고, 그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여야 합니다.
  • 효과는 감경·면제가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 강요한 사람의 처벌은 제12조에 없습니다. 관련 조문으로 제34조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제12조와 제3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으므로, 두 조문의 문언이 이 개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 개정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1항, 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 · 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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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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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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