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협박을 받고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2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그 협박 때문에 행위가 강요됐는지를 조문 문언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본문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도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나요?

돈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은 제12조가 적은 협박의 대상인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와 다릅니다. 따라서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2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돈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을 받고 범죄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12조그 협박만으로는 제12조의 협박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행위가 강요된 경우형법 제12조조문은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함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행위가 강요된 경우형법 제12조조문은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함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형법 제34조제1항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함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2조는 협박의 경우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어야 하고, 그 협박에 의해 행위가 강요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폭력의 경우에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어야 합니다.

제12조는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으로, 두 요건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는 한정은 협박에 관한 문언이므로, 이를 폭력 요건에 똑같이 붙여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강요한 사람의 처벌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4조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 여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2조는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형량 수치는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 형법 제12조에 따라 벌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12조의 협박 요건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면 형법 제12조가 적용되나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어야 하고, 그 협박에 의해 행위가 강요됐어야 합니다.

강요한 사람은 형법 제34조로 처벌되나요?

제34조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강요한 사람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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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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