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물건은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두 조문에는 서로를 배제하거나 우선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제공된 조문만으로 어느 하나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중 창밖으로 작은 물건을 버리는 행동은 도로 위 안전 문제와 폐기물 투기 문제를 함께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에서 밖으로 던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과,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방법 밖에 버리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적용 요건의 표현이 다릅니다.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나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에서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행위에 교통 방해나 사람·차마 손상 위험이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68조제3항제4호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공 자료상 법정형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확인되지 않음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확인되지 않음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확인되지 않음

쓰레기 투기 규정도 별도로 검토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은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첫 번째 금지 대상은 “폐기물”이고, 두 번째 금지 대상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폐기물·생활폐기물의 뜻이나 조례상 배출 방법,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구체적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제공 자료상 법정형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확인되지 않음
조례 또는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확인되지 않음

교통 위반과 쓰레기 투기 중 하나만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모두 “누구든지”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입니다. 제공된 두 조문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어느 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진 구체적 상황이 도로교통법의 문언에 맞는지, 폐기물관리법의 장소·방법 관련 문언에도 맞는지는 각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 한 법률만 적용된다고 하거나, 두 법률 위반이 반드시 함께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 법정형 또는 금액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범위에서는 징역·벌금·과태료의 수치나 실제 제재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 위반에 관한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처벌 수위를 말하려면 별도의 벌칙·과태료 조문과 적용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문언에는 교통 방해나 손상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도로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도 적용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수집용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 물건의 법률상 분류나 적용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에서 던진 물건은 교통 위반과 쓰레기 투기 중 하나만 문제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는 상대 법률을 배제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구체적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하나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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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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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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