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같은 계좌를 압류한 사람이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에 언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앞선 채권자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특히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확정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같은 계좌인가’만이 아니라 같은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채권자의 조치가 전부명령의 송달 전까지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 살핀 조문만으로는 여러 채권자 사이에 실제로 얼마씩 돌아가는지까지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