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보호하려고 가족 단톡방에 공개정보 화면을 올려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1호 위반이 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에게만 알리려는 목적이라는 사정은 제55조제2항의 명문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체대화방 게시가 곧바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제55조와 제65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단체대화방, 메신저, 화면 캡처 또는 가족 공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확인한 사람이 이를 다시 퍼뜨리는 행위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 보호를 위한 공유라도 ‘보호 목적의 확인’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 보호 목적이면 공개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나요?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55조제1항은 이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제65조제1항제3호는 제55조제1항 위반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가 제55조제1항의 보호 목적 안에 있는지는 공유의 구체적 내용과 사용 목적을 떠나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제55조제1항은 ‘공개’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정보의 사용 목적 자체를 규정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리면 정보통신망 공개가 되나요?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해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에 해당하면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제55조제2항은 단체대화방·메신저·캡처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만 있는 단체대화방에 화면을 올린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가족관계 자체를 예외로 둔 규정도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 외로 공개정보를 사용 | 제55조제1항,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공개 | 제55조제2항제1호,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 | 제55조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해 공개대상자를 차별 | 제55조제3항, 제65조제4항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개정보를 고용이나 교육에 활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외에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이 조문상 제외됩니다.
제55조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보다 낮게 구분됩니다. 제65조제4항제2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55조와 제65조에 관한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선고 결과,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법정형은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이고, 제55조제3항 위반도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정한 선택형입니다.
관련 법령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끼리만 보는 단톡방이면 괜찮나요?
가족끼리만 본다는 사정은 제55조제2항의 명문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한 경우 제55조제2항제1호와 제65조제1항제3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캡처해서 보내면 처벌되나요?
제55조제2항은 캡처라는 방법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캡처물 전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와 조문 적용의 문제입니다.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공개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55조제2항제2호 위반은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