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일상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과 특별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위가 다릅니다. 전화나 문자로 속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는 전기통신으로 타인을 기망·공갈해 자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는 행위 중, 송금·이체를 하게 하는 행위 등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팔 것처럼 꾸며 대금을 송금받는 중고거래 사기 유형은, 송금이 있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서 이 법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출을 해주거나 알선·중개해 줄 것처럼 꾸며 송금을 유도한 유형은 단서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말만 등장하면 모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며, 제2조제2호가 정한 나머지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이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제15조의2의 벌칙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재화·용역 가장 행위에 그 벌칙을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15조의2제1항

관련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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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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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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