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되나요, 지명통보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수사규칙상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지명통보 요건이 문제되며,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45조와 제47조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요건을 구분합니다. 핵심은 출석 불응 여부만이 아니라 소재를 알 수 없는지, 혐의 죄명의 법정형이 무엇인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입니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통보 대상이 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명통보는 의무가 아니라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출석 불응 횟수 기준은 제47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7조는 두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출석요구 불응과 소재 불명이 함께 요구됩니다.
| 어떤 행위ㆍ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요건ㆍ조치 |
|---|---|---|
|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고 출석요구에 불응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1호 |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통보를 할 수 있음 |
|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출석요구에 불응 | 경찰수사규칙 제47조제2호 |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통보를 할 수 있음 |
|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장이 발부됨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1호 |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수배를 할 수 있음 |
| 지명통보 대상자에게 지명수배가 필요해 영장이 발부됨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제2호 |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지명수배를 할 수 있음 |
|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 |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으나,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
지명수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지명수배는 출석요구 불응 자체가 아니라, 소재 불명과 영장 발부를 원칙적 요건으로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1항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도 지명수배가 필요하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지명수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지명수배 여부는 지명통보 대상인지와 별도로 영장 발부 여부 및 지명수배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 예외도 있나요?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를 하지 않으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재량 규정입니다.
영장 없이 지명수배한 뒤에는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법정형이 갈림 기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수사규칙은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요건을 나누면서 법정형을 기준 중 하나로 둡니다. 지명통보는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지명수배의 제45조제1항제1호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와 소재 불명이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45조와 제47조는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며, 징역·금고·벌금의 법정형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특정한 처벌 수위나 선고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공표된 판례가 없습니다. 실제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문제 되는 개별 범죄의 처벌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제45조(지명수배)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제47조(지명통보)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1.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를 안 받으면 반드시 지명수배되나요?
경찰수사규칙상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지명수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에는 원칙적으로 소재 불명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합니다.
경찰 출석을 안 하면 지명통보되나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소재를 알 수 없고 제47조 각 호의 법정형 요건에 해당하면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명통보는 사법경찰관리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통보 대상이면 지명수배로 바뀌나요?
지명통보 대상자라고 해서 지명수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가 필요하고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지명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