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아동양육비와 금전이 더해진 뒤에도 ‘할 수 있다’인 이유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 근거를 둔 조항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이 조항은 시행 중이며,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8호의 개정 문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핵심은 한 개정법률이 제2항에는 지원 항목과 제공 형태를 넓히는 말을 더했고, 제3항에는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는 점이다. 다만 제1항의 출발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조문만으로 모든 개별 지급이 확정된다고 읽기는 어렵다.

한눈에 보는 제18조의3의 구조

제18조의3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항정하는 내용2025년 개정의 내용문언의 의미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개정하지 않음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지원 내용과 제공 형태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 추가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
제3항 전단선정 기준, 범위, 기간개정하지 않음대통령령으로 정함
제3항 후단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의 차등후단 신설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처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복지지원의 주체와 틀을 정한 근거조항이다.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관한 문언도 없다.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은 언제 추가됐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조항 자체는 2021년 3월 23일 신설됐다. 2026년에 조항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278호는 제18조의3 제2항의 지원 내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했다. 같은 항의 제공 형태도 기존의 물품 또는 서비스에서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로 넓혔다. 이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법에 언제 추가됐나요?”라는 질문에는, 제18조의3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 문언을 더한 법률 제21278호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지원 근거의 문언이 추가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조항 자체의 신설 시점과는 구별된다.

왜 ‘반드시 받는다’고 말할 수 없나

제2항은 복지지원이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공된다고 정한다. 그러나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18조의3만으로 개별 지급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조문은 복지지원을 허용하는 근거와 제공 방식의 틀을 두고, 대상 선정 기준ㆍ범위ㆍ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긴다. 조문에 적힌 아동양육비지원 문언을 곧바로 자동 지급이나 정액 지급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법률 제21278호는 제3항에 후단을 신설했다. 후단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이다.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한 문언은 아니다. 반대로 언제나 같은 내용으로 함께 제공된다고도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지원대상, 금액 또는 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청소년부모는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제3항 후단이 동일한 내용의 지원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할 수 있다. 실제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다.

개정의 효과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이번 개정은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제3항 후단에 차등 근거를 신설했다. 반면 제1항의 “할 수 있다”는 바뀌지 않았다. 지원 항목의 확대와 개별 지원의 확정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 개정법률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제18조의3이 2026년 7월 1일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조항의 제2항과 제3항 문언이 그날부터 개정된 형태로 시행된 것이다.

정리하면, 제18조의3은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두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 제공을 명시하고, 제3항 후단은 소득ㆍ재산, 취업상태,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이 세 문장을 함께 보아야 지원 확대, 재량, 차등 기준이라는 조문의 구조가 정확히 드러난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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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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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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