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아동양육비·금전 더했지만 제1항은 '할 수 있다'…차등 기준도 신설
법률 제21278호 개정 문언 2026년 7월 1일 시행…다른 법령상 같은 지원 여부에 따라 금액·내용 달리 정할 수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의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규정에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 제공 문언이 추가되고, 지원 대상과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제18조의3은 법률 제21278호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문 자체는 2021년 3월 23일 신설됐으며, 이번 시행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률이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을 고친 데 따른 것이다.
제18조의3은 3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개정은 제1항을 바꾸지 않았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개별 복지지원의 제공이나 지급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고 정한다. 법률 제21278호는 이 항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지원 내용으로, ‘금전’을 제공 형태로 각각 추가했다.
제3항 전단은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문은 이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같은 개정으로 제3항 후단도 신설됐다. 후단은 복지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에 대해 소득·재산 정도, 취업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다른 법령상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범위, 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겼다.
법률 제21278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별도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제18조의3은 복지지원의 주체와 내용, 선정 기준을 정한 근거조항으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아니다.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관한 문언도 없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 법률 제21278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