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법에 들어갔다고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이다.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 제공 문언은 법률 제21278호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제1항이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조문만으로 개별 지급이 당연히 확정되지는 않는다. 제18조의3에는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한 법정 제재가 없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78호는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조항의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을 더하고, 제3항에 지원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문장을 신설했다. 제18조의3 자체는 2021년 3월 23일 신설된 조항이므로, 2026년 7월 1일에 새로 만들어진 조항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법에 언제 추가됐나요?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넣은 개정은 법률 제21278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제18조의3 제2항과 제3항의 바뀐 문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18조의3 제2항은 복지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공하도록 정한다. 같은 개정으로 지원 형태도 기존의 물품 또는 서비스에서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해 적었다.

어떤 행위 또는 사항적용 조문법정 제재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 실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제1항제18조의3에 제재 규정 없음
아동양육비지원을 포함한 지원 내용의 제공「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제2항제18조의3에 제재 규정 없음
금전·물품·서비스 형태의 지원 제공「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제2항제18조의3에 제재 규정 없음
대상·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함「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제3항제18조의3에 제재 규정 없음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부모가 아동양육비지원을 반드시 받는다고 제18조의3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개별 지원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문언은 아니다.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의 선정 기준, 범위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3항 전단이 정한다. 이 조문만으로 금액, 소득 기준, 지원 기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수치를 이 조문에서 도출해서도 안 된다.

다른 법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청소년부모는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제18조의3 제3항 후단에 적혀 있다. 제3항 후단은 소득·재산 정도와 취업상태도 함께 들며, 문언은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이다.

다른 법령상 동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동일한 지원이 언제나 같은 금액과 내용으로 함께 제공된다고도 말할 수 없으며,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차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8조의3은 처벌조항인가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은 복지지원의 주체, 지원 내용·형태, 선정 기준을 정한 조항이지 처벌조항이 아니다. 제18조의3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문언이 없으므로 법정형이나 선택형 여부를 논할 대상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있는 조항도 아니다. 법률 제21278호는 제18조의3을 개정하면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고, 제18조의3을 인용하는 개정된 제재 조문도 없다. 제18조의3을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사건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7월 1일에 무엇이 시행됐나요?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은 법률 제21278호가 제18조의3 제2항과 제3항에 추가·변경한 문언이다. 제2항에는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이 추가됐고, 제3항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이 신설됐다.

제18조의3의 제1항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으며,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언도 그대로다. 법률 제21278호의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이고, 별도 단서·적용례·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아동양육비지원 등을 금전·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선정 기준·범위·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항 후단은 소득·재산, 취업상태 및 다른 법령의 동일 지원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시행일)

법률 제21278호는 제18조의3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을 추가하고 제3항에 후단을 신설했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해당 개정 문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법에 언제 추가됐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제2항의 아동양육비지원 문언은 법률 제21278호로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으로 추가됐다. 개정 문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제18조의3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18조의3만으로 특정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지원이 반드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른 법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는 청소년부모는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제18조의3 제3항 후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문언은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일률적으로 중복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