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아동양육비지원 등을 금전·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선정 기준·범위·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항 후단은 소득·재산, 취업상태 및 다른 법령의 동일 지원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아동양육비지원 등을 금전·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선정 기준·범위·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3항 후단은 소득·재산, 취업상태 및 다른 법령의 동일 지원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