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법 조문은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의 문언이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고쳐진 자리는 두 곳이다.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이 더해졌고, 제3항에는 후단이 새로 붙었다. 한 건의 개정이 지원 항목을 넓히는 문장과 지원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문장을 같이 넣은 셈이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문장은 개정되지 않은 제1항이다. 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즉답
| 질문 | 조문이 정한 것 |
|---|---|
아동양육비지원이라는 말은 언제 조문에 들어왔나 | 법률 제21278호(2025. 12. 30. 공포)가 제2항에 넣었고, 2026. 7. 1.부터 시행 중이다 |
| 청소년부모는 지원을 반드시 받게 되나 |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만으로 개별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
| 다른 법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 제3항 후단은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못 받는다’는 문언이 아니다 |
| 이 조문에 처벌 규정이 있나 | 없다. 제18조의3은 복지지원의 근거 조항이고, 조문 안에 징역ㆍ벌금 문언 자체가 없다 |
| 구체적인 금액ㆍ소득 기준은 조문에 있나 | 없다. 선정 기준ㆍ범위ㆍ기간과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
1. 조문 원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본조신설 2021. 3. 23.]
이 조는 항이 3개(제1항~제3항)이고, 세 항 모두 호가 없다. 목도 없고, 삭제로 남아 있는 항도 없다. 따라서 “제○호에 따라”라는 식으로 이 조문을 인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단위를 부르는 것이 된다.
2. 2025. 12. 30. 개정이 손댄 자리는 정확히 두 곳이다
개정법률의 문장은 이렇다.
제18조의3제2항 중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을 “금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 | 무엇을 정하는가 | 2025. 12. 30. 개정이 한 일 | 문장의 어미 |
|---|---|---|---|
| 제1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 | 고치지 않았다 | 할 수 있다 (재량) |
| 제2항 | 지원의 내용과 형태 | 생활지원 →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물품 → 금전, 물품 | 제공한다 |
| 제3항 전단 | 선정 기준ㆍ범위ㆍ기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 고치지 않았다 | 정한다 |
| 제3항 후단 |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다른 법령의 동일 지원 수급 여부 등에 따른 차등 | 신설 |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재량) |
즉 문을 여는 문장(제1항)과 위임의 원칙(제3항 전단)은 그대로 두고, 문 안의 품목(제2항)과 문 밖의 차등 근거(제3항 후단)를 같이 건드린 개정이다.
3. “2026년에 생긴 조문”이 아니다 — 새로 시행된 것은 제2항ㆍ제3항의 문언
제18조의3 자체는 [본조신설 2021. 3. 23.]로 이미 존재하던 조문이다.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은 조문의 신설이 아니라, 법률 제21278호가 제2항과 제3항에 더한 문언이다.
시행일은 부칙 한 문장에서 나온다.
부칙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7월 1일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시행 중인 문언이며, ‘시행 예정’으로 소개하면 틀린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부칙은 이 한 문장뿐이다. 부칙 단서, 적용례, 별도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용례가 따로 있다”거나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다.
4. 제1항의 할 수 있다 — 조문이 만든 것은 근거이지 지급 확정이 아니다
제1항은 이렇게만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문장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다르다. 앞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주는 표현이고, 뒤의 것은 그렇게 할 의무를 지우는 표현이다. 제18조의3 제1항은 앞의 형태다.
그래서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지원의 내용 목록에 그 항목이 조문 차원에서 명시됐다는 뜻이지, 청소년부모라면 누구나 조문만으로 아동양육비를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지는 제3항이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다.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가 생겼다’로 뭉뚱그리면 제1항의 재량이 지워진다. 조문을 소개할 때는 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ㆍ지급된다로 바꿔 적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5. 제3항 후단 — 차등의 근거이지 배제의 근거가 아니다
새로 붙은 후단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이렇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읽히는 것은 세 가지다.
-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예시돼 있다 —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복지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이다.
- **어미는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이다. 금지도, 보장도 아니다.
따라서 이 후단을 근거로 “다른 법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말하면 문언보다 강하고, 반대로 “다른 지원과 무조건 함께 받는다”고 말하면 후단이 열어 둔 차등 자체를 지운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같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까지이고, 실제로 어떻게 달리 정할지는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6.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8조의3은 복지지원의 주체ㆍ내용ㆍ선정 기준을 정하는 조항이다. 조문 어디에도 징역이나 벌금 문언이 없고, 따라서 법정형이 선택형인지 아닌지를 따질 자리도 아니다.
법률 제21278호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 자체의 개정이 없다. 제18조의3을 인용하는 제재 조문이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도 아니다. 이 조문을 처벌 규정처럼 소개하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7.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건드린 조문 — 번호 이동에 주의
법률 제21278호는 제18조의3만 고친 것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함께 개정된 자리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제5호 개정 및 제5호의2 신설
- 제16조의2 신설
- 제16조의3 신설
- 종전 제18조의4 → 제18조의5로, 종전 제18조의5 → 제18조의6으로 각각 이동
- 새 제18조의4 신설(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32조의2 개정
특히 제18조의4의 이동과 신설이 인용 사고를 만들기 쉽다. 제18조의4라는 번호가 가리키는 내용이 개정 전후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개정 전 자료를 보고 “제18조의4에 따르면”이라고 옮겨 적으면, 현행법에서는 다른 조문(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가리키게 된다. 오래된 해설이나 저장해 둔 문서를 인용할 때는 조문 번호뿐 아니라 시행일과 공포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8. 조문에 있는 말과 없는 말
제18조의3에는 없는 표현이 있다.
| 조문에 없는 말 | 조문의 실제 표현 |
|---|---|
| 중복수급 (금지) |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
| 자동 지급 |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
| 수당 |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
| 자격 박탈 | (해당 문언 없음) |
또한 이 조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정한 청소년부모 지원의 근거다. 다른 법률이 정한 한부모 지원 제도와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요건이나 금액을 서로 옮겨 붙이면 어긋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8조의3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을 붙여 소개하는 설명이 있다면 출처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법 조문에 언제 들어왔나요?
A. 아동양육비지원이라는 문언은 법률 제21278호(2025. 12. 30. 공포)가 제18조의3 제2항의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고치면서 들어갔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물품도 금전, 물품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조문 자체는 2021년 3월 23일에 신설된 것이어서, 2026년에 조문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Q.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대상의 선정 기준ㆍ범위ㆍ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제18조의3은 지원의 근거와 내용의 틀을 정한 조항이고, 개별적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조문 바깥의 기준에서 정해집니다.
Q. 다른 법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제3항 후단이 그 가능성을 조문에 명시했습니다.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문언은 ‘달리 정할 수 있다’까지이고, 받을 수 없다고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Q. 지원 금액이나 소득 기준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제2항의 지원 항목 구체화, 제3항의 선정 기준ㆍ범위ㆍ기간, 달리 정하는 금액이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숫자가 필요하다면 법률 조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과 소관 부처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이 조문을 어기면 처벌받나요?
A. 제18조의3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조문 안에 징역ㆍ벌금 문언이 없고, 법률 제21278호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10. 정리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은 복지지원의 근거 조항이고, 항은 3개(제1항~제3항), 호는 없다.
- 법률 제21278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가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과금전을 더하고, 제3항에 후단을 신설했다. - 제1항은 고쳐지지 않았다. 어미는 여전히
할 수 있다다. - 제3항 후단은 차등의 근거이지 배제의 근거가 아니다. 문언은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이다. - 금액ㆍ소득 기준ㆍ지원 기간은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영역이다.
참고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ㆍ제5호의2,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32조의2 —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개정ㆍ신설ㆍ이동한 조문
- 「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의3 제3항 후단이 인용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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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ㆍ개정문: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202&lsId=009681&lsRvsGubun=all